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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추나요법’ 건강보험 변경점

manager 2019-04-16 1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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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사는 회사원 김 모씨는 만성적인 허리통증과 등 통증으로 최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추나요법 한의원을 알아보니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허리통증, 등 통증 등으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면 추나요법 치료를 권유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동안 추나요법을 척추 통증 질환 치료법으로 선택하지 못한 분들 중 비용적 부담이 원인이라면 올해 4월 8일부터 적용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으로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나 질환에 따라 비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회 당 진료비는 1~3만원 사이이다. 환자 1인당 연 간 20회로 제한이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실비보험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 중에 하나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틀어진 척추 및 주변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왠지 뚝뚝 하고 들리는 소리에 지레 겁을 먹거나 마사지처럼 시원하게 눌러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추나요법은 아프게 뼈를 꺾거나 근육을 심하게 누르는 치료가 아닐뿐더러 마사지나 안마와는 다른 전문 치료기술이다. 위의 설명처럼 틀어진 뼈와 함께 틀어져서 이미 굳어버린 근육, 근막, 인대까지 교정하는 치료를 말한다. 그래서 심하게 아프지도 않을뿐더러 일시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정을 통해 척추 상태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흔한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부터 디스크나 협착증까지 다양한 근육, 관절 질환에 응용할 수 있을뿐더러 틀어진 체형까지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

무조건 여기저기 아프다고 추나요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 및 체형분석,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상담하고 받을 수 있는 한의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글 : 청구경희한의원 중구점 김범준 대표원장

 
청구경희한의원 중구점 김범준 대표원장 기자